[근로자의 날] 관공서/휴무/직장인/은행 휴무여부 총정리!

근로자의 날, 다 쉬는 날일까요?
공무원과 학생은 정상근무/수업, 근로자는 유급휴일 적용, 은행은 휴무라는 점 꼭 체크하세요!
2025년 5월에는 연차 하루만 써도 최대 6일 황금연휴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5월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념일,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고를 기리기 위한 날로, 전 세계적으로 5월 1일에 기념되고 있어요.

그 시작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8시간 노동 운동에서 비롯됐고,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기념해 오다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일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 날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근무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관공서, 학교, 은행은 쉬나요?

  • 공무원(관공서)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근무합니다.
  • 공립학교 및 교직원 역시 대부분 정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 은행은 예외적으로 5월 1일을 ‘은행의 날’로 지정해 휴무합니다. 금융 업무는 미리 처리해두시는 게 좋겠죠!

런던 은행(왼쪽), 함부르크 시청(오른쪽)_근로자의 날 은행/관공서 예시 사진

근로자의 날,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짧은 휴식을 즐기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딱 좋은 날이죠.
또한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하루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2025년 5월, 황금연휴 꿀팁

2025년 5월은 달력만 잘 보면, 꿀 같은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5월 1일(목): 근로자의 날
  • 5월 2일(금): 연차 하루만 쓰면
  • 5월 3~4일: 주말
  • 5월 5일(월): 어린이날
  • 5월 6일(화): 대체공휴일

총 6일의 연휴가 가능하니, 미리 여행 계획이나 가족 모임을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무리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이번 5월 1일에는 잠시 쉬어가며 스스로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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